📊 핵심 요약
- ⚡ 핵심요약 1: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연말정산 시 소득 및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해요.
- 🔋 핵심요약 2: 총급여액, 소득금액 등 배우자 소득 파악부터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항목 적용 순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 💰 핵심요약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중도 퇴사자 처리, 맞벌이 부부 공제 최적화 전략을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 목차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하는 부부라면, 연말정산은 혼자만의 몫이 아니죠!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서로의 소득과 공제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세금 폭탄을 피하고 두둑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배우자 소득이 얼마지?",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지?" 궁금하셨다면,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거예요. 💡
배우자 연말정산은 단순히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넘어, 소득 요건부터 시작해 다양한 공제 항목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각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친절하게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
1. 배우자 소득, 제대로 알고 공제받기 🎯
연말정산의 핵심은 누가 누구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요건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특히 배우자와 관련된 공제 항목은 배우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랍니다. 📊
일반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해당 연도에 총급여액 3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만약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며 총급여액이 300만 원을 조금 넘는다면,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실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기본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남편 또는 아내 중 한 명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해당 배우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배우자 본인이 직접 공제받을 항목이 없다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의 배우자처럼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
다만, 배우자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했거나,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 따져보는 것이 현명해요. 간혹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직접 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인데도 남편 또는 아내가 공제를 받는 경우, 중복 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또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나 다른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소득 여부도 동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 20세 이하 자녀의 경우,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자녀의 소득 요건을 함께 따져봐야 하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
제가 생각했을 때, 배우자 소득 파악은 연말정산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명확해야 다음 단계인 공제 적용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만큼, 배우자와 함께 서로의 소득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배우자 자료는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 본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랍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배우자와 소통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 배우자 소득 종류별 공제 가능성 👩💼👨💼
| 소득 종류 | 공제 가능 조건 (본인 기준) | 특이사항 |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시 기본공제 대상. 맞벌이의 경우, 최종 결정권자는 급여 소득자가 많을수록 유리. |
| 사업소득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100만원 이하. |
| 기타소득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단, 복권 당첨금 등은 제외) |
| 연금소득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만 해당.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포함. |
| 퇴직소득 | 해당 연도 귀속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퇴직소득은 별도로 분리과세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2. 연말정산 공제, 어떤 순서로 적용해야 할까? 🚀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파악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제 항목을 적용할 차례예요. 어떤 순서로 공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반적인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인적 공제'입니다. 여기에는 본인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그리고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한 기본공제가 포함돼요. 각 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양가족의 경우 연령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적 공제가 끝난 후에는 '연금 및 특별 세액공제' 항목들이 적용돼요. 여기에는 연금저축(IRP, 연금저축보험), 주택 마련 저축,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이 포함됩니다. 이 항목들은 각각의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최대 한도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겠죠? 🧾
특히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 기준 금액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또한, 여러 공제 항목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므로, 어떤 공제를 먼저 신청하느냐에 따라 최종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주의할 점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해당 가족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배우자가 본인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이 있다면, 당신의 연말정산에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을 많이 받는 분들은 특별세액공제를, 그렇지 않은 분들은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공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 절약의 핵심이죠! 💯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공제 적용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마치 게임에서 레벨업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지라도, 하나씩 적용해나가면서 세금 지식이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
⚖️ 공제 항목별 적용 우선순위 (간략) ⚖️
| 구분 | 주요 항목 | 적용 원칙 |
|---|---|---|
| 1단계: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배우자 공제 | 소득 금액 감소 |
| 2단계: 연금·저축 공제 |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주택마련저축 | 총급여액 기준 공제 한도 |
| 3단계: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소득공제 후 산출세액에서 차감 |
| 4단계: 표준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또는 특별세액공제 (택1) | 가장 유리한 공제 선택 |
| 5단계: 기타 |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 최종 결정세액 계산 |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배우자 자료는 어떻게? 💻
이제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죠. 하지만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관련 공제 자료를 어떻게 불러와야 할지 고민될 수 있어요. 🤔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만,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본인의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답니다. 🖱️
만약 배우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제 증명 서류를 직접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배우자로부터 직접 해당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가 함께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어떻게 나눌지 잘 결정해야 해요. 기본적으로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말정산 시에는 총급여액 기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도록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공제 항목(예: 중고차 구매금액,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 등)이 있다면, 해당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누락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
제가 생각했을 때,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맹신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배우자와의 소통과 필요 서류의 직접 준비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만약 배우자가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하거나, 직접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답니다. 🏦
🔗 배우자 자료 제공 동의 절차 (간략) 🔗
| 단계 | 진행 주체 | 내용 |
|---|---|---|
| 1단계 | 배우자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 2단계 | 배우자 | [서비스 조회/신청]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자료 제출 동의] 선택 |
| 3단계 | 배우자 |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 대상자(본인) 선택 및 동의 |
| 4단계 | 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자료 조회 및 내려받기 |
4. 중도 퇴사한 배우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
배우자가 연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했다면, 연말정산 처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퇴사 시점에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총급여액, 기납부 세액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이를 바탕으로 배우자 본인이 직접 공제 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해요. 이때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이때 중요한 것은, 중도 퇴사한 배우자의 경우, 본인이 소득이 있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퇴사 후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은 공제가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제가 생각했을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퇴사 시점에 회사와 잘 소통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나중에 복잡한 상황을 피하는 길입니다. 🚀
만약 배우자가 연중에 이직을 했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급여 명세서를 모두 챙겨서 최종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직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 확인/준비 사항 | 필요 시점 | 비고 |
|---|---|---|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전 직장) | 퇴사 시 또는 익년 5월 신고 시 | 필수 서류, 미수령 시 즉시 요청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본인 동의) | 익년 1월 중순 이후 | 의료비, 보험료 등 확인 |
| 추가 공제 증빙 서류 (소득공제, 세액공제) | 익년 5월 신고 시 | 기부금, 교육비, 월세 등 |
| 본인 명의 은행 계좌 정보 | 익년 5월 신고 시 (환급 시) | 환급금 수령용 |
5.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극대화 전략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누가 어떤 항목을 공제받느냐에 따라 최종 세금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단순히 자료를 취합하는 것을 넘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답니다. 💡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총급여액 대비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거예요. 즉, 각자 연말정산을 했을 때의 최종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보고, 부부가 합산하여 공제를 신청했을 때 더 유리한 쪽으로 공제 항목을 배분하는 것이죠. ⚖️
특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지출액이 큰 항목'은 누가 공제받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이 높은 배우자가 이러한 항목들을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금액이 높아질수록 그 효과가 커지기 때문이죠. 💰
또한, 연금저축이나 개인연금, 월세 세액공제 등은 납입자 또는 계약자 명의로만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각자의 명의로 납입한 내역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
제가 생각했을 때,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팀워크가 중요해요.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각자의 강점을 살려 최적의 공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목표 달성의 지름길입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부가 함께 각자 연말정산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예상되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
또 하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나 청년 창업 지원 등의 특정 세제 혜택이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혜택들은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어떤 혜택이 더 큰지 신중하게 비교해야 해요. 💯
🚀 절세 극대화 전략 (맞벌이 부부) 🚀
| 전략 | 주요 내용 | 활용 팁 |
|---|---|---|
| 소득 분산 | 맞벌이 부부의 총소득을 고려하여 공제 항목 분배 |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 유리 |
| 항목별 유리한 배우자 공제 |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 각 공제 항목의 한도와 세율 고려 |
| 연금 및 저축 공제 | 본인 명의 연금저축, IRP, 주택마련저축 등 | 명의자 본인만 공제 가능 |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 비교 | 공제 항목 분배 시뮬레이션 |
| 추가 공제 혜택 검토 | 중소기업 취업 감면, 청년 소득세 감면 등 | 중복 적용 불가 항목 확인 |
6. 배우자 연말정산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 🤦♀️🤦♂️
연말정산은 꼼꼼함이 생명! 하지만 바쁘다 보면, 혹은 잘 몰라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죠. 배우자 연말정산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세금 납부나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중복 공제'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본인이 공제받으면서, 동시에 배우자나 부양가족 본인도 해당 항목을 공제받는 경우예요.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둘 중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
또한, '배우자 소득 요건 미확인'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제를 신청했다가 나중에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배우자가 연금,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빙 서류 미비' 역시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예: 보장성 보험료,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 등)은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답답한 실수는 '잘못된 공제 항목 선택'이에요.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무작정 하나를 선택했다가 나중에 더 유리한 공제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
마지막으로, '배우자 자료 제공 동의 누락'도 간과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본인 인증과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
❌ 흔한 연말정산 실수와 해결 방안 ❌
| 실수 유형 | 발생 원인 | 해결 방안 |
|---|---|---|
| 중복 공제 | 부부 중 누가 공제받아야 하는지 혼동 |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도록 조정 (단, 법정 요건 충족 시) |
| 배우자 소득 요건 미확인 | 배우자 소득 종류별 공제 가능성 미검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및 소득 증명 자료로 꼼꼼히 확인 |
| 증빙 서류 누락 |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 무시 | 발급 가능한 증빙 서류는 반드시 챙겨 제출 |
| 공제 방법 선택 오류 | 표준세액공제 vs 특별세액공제 등 최적의 선택 못함 | 각 항목별 공제액을 비교하여 더 유리한 방안 선택 |
| 자료 제공 동의 누락 | 배우자 자료 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 절차 미이행 | 반드시 배우자의 홈택스 동의 절차 확인 및 완료 |
7.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이미 회사에서 했는데, 제가 또 공제받을 수 있나요?
A1.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배우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이미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당신이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기본공제를 받거나, 배우자 명의의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받으려면, 배우자 본인이 해당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해요.
Q2. 배우자가 주부인데, 제가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주부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배우자도 본인의 이름으로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액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Q3. 배우자가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했는데, 누가 공제받아야 하나요?
A3. 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해당 계좌의 계약자 본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배우자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Q4.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가 공제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4. 네,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가 당신의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요건 충족)여야 하며, 배우자 본인이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최종적으로 세금 부담이 더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5. 배우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 동의를 안 해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배우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 동의'를 해야만 당신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배우자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제에 대한 증빙 서류(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를 배우자로부터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Q6. 맞벌이인데, 누가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A6.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크지만, 개별 공제 항목의 요건이나 세액공제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등을 통해 직접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7. 배우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7.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표준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누가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최종적으로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Q8. 제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의료비인데, 배우자가 본인 연말정산에서 다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8. 절대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지출에 대해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받는 것은 세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공제받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배우자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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